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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제349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의 2024.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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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구 (개정 전)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생 략)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신 (개정 후)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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