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제282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군수사령부령의 2017.09.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령관), 제4조(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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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령관)
구 (개정 전)제3조(사령관) ① (생 략)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제4조(참모장)
구 (개정 전)제4조(참모장) ① (생 략)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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