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병학교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제357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공병학교령의 2025.09.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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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장)
구 (개정 전)제2조(교장) ① (생 략)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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