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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국가연락기관), 제8조(국가책임기관),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13조(국가점검기관),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수수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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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연락기관)

구 (개정 전)

제7조(국가연락기관)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국가연락기관)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8조(국가책임기관)

구 (개정 전)

제8조(국가책임기관)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국가책임기관)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점검기관)

구 (개정 전)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생 략) 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업통상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5.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구 (개정 전)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22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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