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인 신고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그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인 신고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그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 ② ∼ ④ (생 략)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4. 산업통상자원부 5. (생 략) 6. 환경부 7.·8. (생 략) 9. 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9. 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⑥ (생 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1.·2. (생 략) ③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