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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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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구 (개정 전)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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