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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제26조(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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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구 (개정 전)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①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로 하고, 국가책임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①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로 하고, 국가책임기관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구 (개정 전)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②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3.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구 (개정 전)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구 (개정 전)

제26조(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구 (개정 전)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둔다.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생 략) ④·⑤ (생 략) ⑥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둔다.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⑥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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