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3.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4. (생 략) 5. 환경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부 6.·7. (생 략) ② (생 략)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산업통상부 5. 환경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조의2(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① (생 략) ②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②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5(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생 략)
제4조의5(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
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초로 수출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이하 “수출국등”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신청서에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여부를 수출국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경유하여 의정서 제21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9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초로 수출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이하 “수출국등”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신청서에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여부를 수출국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경유하여 의정서 제21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11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검사 절차) ①·②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생산승인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승인 신청서에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13조(생산승인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승인 신청서에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① (생 략) ②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유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경유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①·② (생 략) ③ 별표 1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⑤ 별표 1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별표 1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23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3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3조의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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