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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기본계획), 제7조(시행계획), 제8조(실태조사 등),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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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6조(기본계획) ①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기본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

구 (개정 전)

제7조(시행계획)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시행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구 (개정 전)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구 (개정 전)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구 (개정 전)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구 (개정 전)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구 (개정 전)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구 (개정 전)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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