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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4.14 제362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휴업일 등),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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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휴업일 등)

구 (개정 전)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구 (개정 전)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구 (개정 전)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삭 제> ③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삭 제>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구 (개정 전)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구 (개정 전)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3조의2에 따른 유치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7.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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