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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01 제002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2023.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8조(징수방법),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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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3.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 (개정 전)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설립 및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ㆍ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징수방법)

구 (개정 전)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 또는 일(日)별로 징수할 수 있다. 1.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분기별 징수 2.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일별 징수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구 (개정 전)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생 략)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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