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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제325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실물법 시행령의 2022.03.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 제7조(매각),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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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 (개정 전)

제2조 삭제 <1996ㆍ10ㆍ28>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매각)

구 (개정 전)

제7조(매각) ① (생 략) ②매각공고는 당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에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의 공고는 해당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구 (개정 전)

제10조 삭제 <1996ㆍ10ㆍ28>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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