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1.08 · 공포 2019.01.08 제294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9.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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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신 (개정 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구 (개정 전)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신 (개정 후)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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