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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제196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료도로법의 2024.0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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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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