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해야 한다.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 (생 략)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제1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 3. ∼ 5. (생 략)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갱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해야 한다.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41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갱정전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5조(갱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갱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1조의 규정은 등록의 갱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경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41조는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편철필증) ① (생 략)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① (생 략)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생 략) ②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②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베껴 작성)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해야 한다.
제54조(분할)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의 기재를 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한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5조(동전)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6조(합병)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56조(합병)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7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주말하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7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해야 한다.
제62조(공동담보등) ①수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공동담보등)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수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같다.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라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같다.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