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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등록부의 간인), 제15조(등록부의 폐쇄), 제19조(동전),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34조(신청서의 접수), 제41조(권리변경등록),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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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부의 간인)

구 (개정 전)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해야 한다.

제15조(등록부의 폐쇄)

구 (개정 전)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제19조(동전)

구 (개정 전)

제1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구 (개정 전)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갱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해야 한다.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구 (개정 전)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 (개정 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제34조(신청서의 접수)

구 (개정 전)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41조(권리변경등록)

구 (개정 전)

제41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1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구 (개정 전)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갱정전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5조(경정등록)

구 (개정 전)

제45조(갱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갱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1조의 규정은 등록의 갱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45조(경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41조는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편철확인증)

구 (개정 전)

제49조(편철필증) ① (생 략)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구 (개정 전)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① (생 략)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구 (개정 전)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생 략) ②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베껴 작성)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해야 한다.

제54조(분할)

구 (개정 전)

제54조(분할)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의 기재를 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한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5조(동전)

구 (개정 전)

제55조(동전)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6조(합병)

구 (개정 전)

제56조(합병)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6조(합병)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7조(동전)

구 (개정 전)

제57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주말하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7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해야 한다.

제62조(공동담보등)

구 (개정 전)

제62조(공동담보등) ①수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2조(공동담보등)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구 (개정 전)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수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같다.

신 (개정 후)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라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같다.

제74조(말소의 방법)

구 (개정 전)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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