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갱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고침)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 이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철목간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편철항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