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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제008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의 2021.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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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신 (개정 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구 (개정 전)

제14조(갱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고침)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구 (개정 전)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 이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철목간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편철항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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