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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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생 략)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인 2. 교육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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