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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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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바이오가스”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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