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와 같다.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의 분류에 따라 별지 도식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별표 2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초기검사: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기 전 또는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하 “초기검사”라 한다)2. 정기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3. 수시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②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철도준사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4. 위험물용기등을 사용하여 위험물등을 철도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② 위험물용기등검사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및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특성, 사용연한, 부품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관검사, 두께검사, 수압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험물용기등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초기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2. 철도준사고 내역(수시검사의 경우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3.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된 위험물용기등의 부품 교체 내역(부품을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위험물용기등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취급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험물용기등이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이 발생한 경우2. 별표 3 제2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정용기가 설치된 철도차량(이하 이 항에서 “고정용기설치차량”이라 한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3. 고정용기설치차량에 대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또는 이 조 제2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면제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법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나. 법 제38조의13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2. 별표 4에 따른 검사 설비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다.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라. 검사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바.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사. 검사장비의 운용ㆍ관리아. 수수료의 징수 기준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관명2. 대표자 성명3. 기관의 소재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1. 신규교육: 위험물취급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2. 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받아야 하는 교육②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법 제24조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운반책임자: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5.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같은 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④ 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규정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신 설>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 전년도 11월 30일2.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