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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4.19 · 공포 2024.04.19 제013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의 2024.04.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제7조(위험물의 표시),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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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제7조(위험물의 표시)

구 (개정 전)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의 분류에 따라 별지 도식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별표 2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 (개정 전)

제19조(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초기검사: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기 전 또는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하 “초기검사”라 한다)2. 정기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3. 수시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②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철도준사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4. 위험물용기등을 사용하여 위험물등을 철도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② 위험물용기등검사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및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특성, 사용연한, 부품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관검사, 두께검사, 수압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험물용기등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초기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2. 철도준사고 내역(수시검사의 경우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3.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된 위험물용기등의 부품 교체 내역(부품을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위험물용기등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취급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험물용기등이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이 발생한 경우2. 별표 3 제2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정용기가 설치된 철도차량(이하 이 항에서 “고정용기설치차량”이라 한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3. 고정용기설치차량에 대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또는 이 조 제2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면제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법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나. 법 제38조의13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2. 별표 4에 따른 검사 설비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다.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라. 검사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바.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사. 검사장비의 운용ㆍ관리아. 수수료의 징수 기준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관명2. 대표자 성명3. 기관의 소재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1. 신규교육: 위험물취급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2. 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받아야 하는 교육②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법 제24조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운반책임자: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5.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같은 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④ 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규정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 전년도 11월 30일2.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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