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6.07.10 · 공포 2026.07.10 제006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의 2026.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2조(정의), 제10조(투표방법), 제13조(투표절차), 제14조(투표소의 설비),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제16조(투표참관),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

구 (개정 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PC현장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현장전자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투표방법)

구 (개정 전)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PC현장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현장전자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투표절차)

구 (개정 전)

제13조(투표절차) ①·② (생 략) ③ PC현장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 4. (생 략) ④ 관할위원회는 PC현장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현장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④ 관할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소의 설비)

구 (개정 전)

제14조(투표소의 설비) ① 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투표소의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구 (개정 전)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6조(투표참관)

구 (개정 전)

제16조(투표참관) ① (생 략) ②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 (개정 후)

②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구 (개정 전)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구 (개정 전)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등)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운영자 1명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관할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제24조의2(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2(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소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관리관 1명과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를 보조할 현장전자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구 (개정 전)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구 (개정 전)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의2(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의2(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제28조에 따른 온라인투표참관인 외에 각각 2명의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를 설치할 때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을 포함하여 설비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① 개표사무는 관할위원회 또는 온라인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행하는 관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소를 설치하고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구 (개정 전)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개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②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에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지정ㆍ선정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참관하도록 한다.③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