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7조의2(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재질 및 성분2.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 등 제조방법3. 시험방법4. 사용용도 및 사용조건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인정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조에서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② (생 략)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생 략) 2. 2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생 략) 3. 3등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생 략)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2. 2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3. 3등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 설>
제26조의2(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이하 “위생용품 증명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유판매증명서: 법 제3조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ㆍ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2. 분석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②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업신고증 사본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영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만 해당한다)3.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4. 분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위생용품 영문검사성적서[검사목적,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원본.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문검사성적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내용이 그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1. 자유판매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2. 분석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④ 위생용품 증명서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壓印)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 인장(印章)을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생용품 증명서는 원본 1부를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용품의 증명서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원본과 사본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원본스탬프와 사본스탬프를 각각 구분하여 적색으로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