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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1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15조(출생증서 작성),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제19조(경비의 보조),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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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구 (개정 전)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출생증서 작성)

구 (개정 전)

제15조(출생증서 작성) ① (생 략)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신 (개정 후)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구 (개정 전)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의 보조)

구 (개정 전)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구 (개정 전)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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