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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011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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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구 (개정 전)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 략)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구 (개정 전)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구 (개정 전)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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