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제299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월드컵기장령의 2019.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여권자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수여권자 등)
구 (개정 전)제4조(수여권자 등) ①·② (생 략) ③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법제처에서 월드컵기장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