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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1994.12.23 · 공포 1994.12.23 제144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의 1994.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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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구 (개정 전)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구 (개정 전)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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