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② (생 략)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로 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라 한다)에 소속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나.·다. (생 략) 2. (생 략) ④ ∼ ⑧ (생 략)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로 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라 한다)에 소속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