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제205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결격사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나. (생 략)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생 략)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