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020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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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 (개정 후)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28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2026.02.06 시행 · 제02094호 · 일부개정
- 2025.12.23 시행 · 제02066호 · 일부개정
- 2025.02.25 시행 · 제02023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0201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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