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기검사) ① (생 략)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의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⑦ (생 략)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시기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가. 영구정지한 날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가. 영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4개월 이내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부터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4개월 동안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나. (생 략) 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ㆍ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라.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열ㆍ전시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2. (생 략) ②·③ (생 략)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ㆍ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라.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진열ㆍ전시ㆍ시연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