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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01 · 공포 2026.03.31 제215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2027.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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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임)

구 (개정 전)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10조ㆍ제30조ㆍ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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