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10조ㆍ제30조ㆍ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