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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21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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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고)

구 (개정 전)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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