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①·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