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원자로의 노형ㆍ열출력 및 기수 다. ∼ 아. (생 략) 2.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원자로의 노형(爐型)ㆍ열출력 및 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