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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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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2.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금전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2.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금전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이자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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