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