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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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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구 (개정 전)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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