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생 략)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③ (생 략)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를 조정ㆍ변경할 때에는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4. 사업계획서5. 선박등기사항증명서6.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②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별표 1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3. 선박검사증서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