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제101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2010.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제7조(녹화), 제8조(시행규칙).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

구 (개정 전)

遠隔映像裁判에관한特例法

신 (개정 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재판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라 함은 법관ㆍ당사자ㆍ증인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적용범위) 법원은 다음의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건(同項第3號의 事件은 卽決審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신 (개정 후)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구 (개정 전)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ㆍ수신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ㆍ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조(녹화)

구 (개정 전)

제7조(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구 (개정 전)

제8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제처에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