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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9.29 · 공포 2025.09.29 제015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의 2025.09.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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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의2.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의3. 제11조의3에 따른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계열회사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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