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제0014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편환법 시행규칙의 2025.02.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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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취급기관)
구 (개정 전)제2조(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총괄한다.
신 (개정 후)제2조(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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