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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제214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편법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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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구 (개정 전)

제2조의2 삭제

신 (개정 후)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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