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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7.15 · 공포 2025.07.15 제356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편법 시행령의 2025.07.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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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 (개정 전)

제45조 삭제

신 (개정 후)

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우편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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