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우편대체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제173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편대체법의 2020.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인감ㆍ서명).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인감ㆍ서명)

구 (개정 전)

제9조(인감ㆍ서명)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인감ㆍ서명)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법제처에서 우편대체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