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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제0014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의 2025.02.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계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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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좌원부)

구 (개정 전)

제10조(계좌원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계좌원부) 우정정보관리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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