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3. ∼ 7. (생 략) 8.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10. (생 략)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