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2 제349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10.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구 (개정 전)

제4조 삭제

신 (개정 후)

제4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② 법 제45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설> 14. ∼ 16.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3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고시 13의3.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7.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의 고시 18.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의 고시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원권리자 및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2. 법 제2장에 따른 예금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예금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3.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4. 법 제50조 및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5. 법 제50조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6.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신 (개정 후)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원권리자 및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2. 법 제2장에 따른 예금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예금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3.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4. 법 제50조 및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5. 법 제50조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6.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②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