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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참가승인),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6조(탈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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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참가승인)

구 (개정 전)

제2조(참가승인) 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참가승인) 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구 (개정 전)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 (생 략)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구 (개정 전)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탈퇴승인)

구 (개정 전)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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