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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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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추정 대차대조표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추정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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