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제000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2022.01.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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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구 (개정 전)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신 (개정 후)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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