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 8.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