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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주손해배상법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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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구 (개정 전)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주손해배상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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